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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6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02:04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셀프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 중이 던 SM5 승용차에 주유를 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유소 업주인 피해자 D(45 세, 남 )에게 항의하다가, 갑자기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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