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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5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트라제 엑스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세금체납으로 위 자동차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다른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가 38,8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F 와이드 봉고더블캡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트라제 엑스지 차량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트라제 엑스지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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