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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23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01: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석암고가교 아래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너트를 풀어 C 소유 BMW 승용차의 D 번호판을 떼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 15. 새벽경 부천시 소향로 225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E 레간자 차량 앞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제3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 레간자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경위 확인),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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