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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61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FRP재질 합판 위에 컴퓨터로 위 차량의 번호판 숫자를 인쇄한 다음 그 숫자 안에 검정색 매직펜을 칠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제작하여 이를 위 차량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0. 6. 14.경까지 부산 사상구 및 해운대구 일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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