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7:5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가라오케 115번 룸에서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E(22세)이 지속적으로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라고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