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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0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97』 피고인은 2014. 6. 6. 11: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고시텔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29세)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31살이다”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나는 마흔이 넘었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온 몸을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5519』 피고인은 2014. 7. 10. 0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나이트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H(39세)이 자신에게 제대로 부킹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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