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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6:30경 부산 북구 C 상가 신축공사현장 3층에서, 그 곳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던 피해자 D(남,65세)이 공사자재를 올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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