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6:30경 부산 북구 C 상가 신축공사현장 3층에서, 그 곳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던 피해자 D(남,65세)이 공사자재를 올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