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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2:00경 그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서구 C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 피해자 D(65세)에게 근무를 똑바로 서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로 대꾸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옷걸이 막대기(전체길이: 100cm)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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