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2: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과 그의 지시를 받는 집행용역직원인 피해자 F(59세) 등 작업인부 약 30명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8744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석유난로를 바닥에 뒤집어 위 사무실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집기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치고, 그곳 작업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 제단용 끌개 칼(총길이 16cm, 끌개길이 5cm)을 가지고 나와 항의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나를 잡냐, 이거 놓아라"라고 소리치고, 위 구두 제단용 끌개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