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5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0: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나이트 내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G(28세)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개전의 정상이 약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