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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1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40일 정도 뒤에 강원도 원주 G 설치공사 대금 약 20억 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으니, 회사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그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는 당시 2012년 매출액이 2011년 매출액의 약 1/10 수준으로 급감하고, 2011. 7.경에도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강원도 원주 G 설치공사는 이미 2011. 7.경 공사대금 13억 300만 원 중 1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중단된 상태로 나머지 공사대금 약 2억 원을 그 때까지 못 받고 있었고, 발주자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J 등이 2012. 4. 26. 위 공사와 관련하여 구속되는 등 위 공사와 관련하여 40일 안에 추가로 2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2012. 6.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행환 입금표,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말 중 '40일 내에 받을 수 있는 2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는 부분이 거짓이고 피해자가 위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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