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5 고합 193』 피고인은 2010. 2. 18.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G에게 “ 경남 하동군 H 외 6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고 한다 )에 폐기물처리공장을 건축해서 운영할 것이다.
현재 경남은 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 곧 대출이 이루어지고, 경상 남도로부터 환경 특별 교부금 20억 원 정도를 대출 받기로 되어 있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 위 공장 건축 공사를 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남은 행 대출이 확정되거나 진행된 사실이 없고, 환경 특별 교부 지원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 공사대금 : 4,572,700,000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모두 합한 금액 임. , 대금지급 조건 : 계약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30% 지급, 계약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40%, 완공 후 30% 지급’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2010. 6. 경까지 341,689,727원 공판기록에 편철된 감정보고서의 감정결과 중 정부대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임.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합 197』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