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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2 2012고단2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에이전트로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D아파트의 홈오토 및 홈네트워크 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는 계약을 수주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기성금이 아직 안 나와서 하자보증서가 발급이 안 된다. 나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정산할 것이 있어, 기성금을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는 이야기가 모두 끝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5. 11. 28. 50,000,000, 2005. 12. 5. 100,000,000원, 2005. 12. 14. 64,500,000원 합계 214,5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11. 2. 9.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시행사 주식회사 일성레져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J에게 '강원도 고성군에서 신축하는 K 공사 중 공사대금 23억 원 상당의 창호, 유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삼성카드사에서 150억 원을 입금받아 전체 공사대금 중 20~30%를 다른 업체보다 우선하여 2011. 2. 15.까지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차용금은 선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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