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2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 G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그 대금을 13억 300만 원으로 감액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그 중 1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공사가 중단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에는 마치 위 공사 대금이 약 30억 원으로 40일 정도 뒤에 약 20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미변제 금액을 성실히 갚기로 약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