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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2고단112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2001. 12.경 자본금 6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 12.말 기준 자본금 총액이 -3억 3,400만 원이고, 2006. 12.말 기준 자본금 총액이 -3억 2,6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전액잠식상태가 지속되고 있던 상태에서 2006. 12.말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도 -79.1%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12.말 현재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16억 3,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고, 2007. 11. 20. 현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47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그 중 20억 원 상당은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면서 2006. 5.경부터는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위 회사는 2007. 7.경 기준 강원도 원주 및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고 있긴 하였으나, 위 회사가 2006. 12.경 기존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후 2006. 12.경 주식회사 우리투자금융에 대한 위 H회사의 기존 대출채무금 70억 원을 승계하면서 별도로 위 우리투자금융과 65억 원의 추가 대출약정을 하고 즉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인수하여 시공하고 있던 원주시 I아파트는 위와 같은 위 회사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당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가 2008. 5. 15.경 그 공사를 중단하고, 2008. 6.경부터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위 우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97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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