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1360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1.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3. 24. 피고 회사로부터 제주시 F 외 4필지 중 20평(이하 ‘이 사건 제주도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2,54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30. 피고 회사로부터 경북 영덕군 G, H 중 20평(이하 ‘이 사건 영덕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94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0.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I 중 20평(이하 ‘이 사건 원주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4,48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피고 D, E는 피고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주도 토지 매매대금 2,540만원, 이 사건 영덕 토지 매매대금 1,9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위 제주도 토지 대신 위 원주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위 원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