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1.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3. 24. 피고 회사로부터 제주시 F 외 4필지 중 20평(이하 ‘이 사건 제주도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2,54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30. 피고 회사로부터 경북 영덕군 G, H 중 20평(이하 ‘이 사건 영덕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94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0.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I 중 20평(이하 ‘이 사건 원주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4,48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피고 D, E는 피고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주도 토지 매매대금 2,540만원, 이 사건 영덕 토지 매매대금 1,9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위 제주도 토지 대신 위 원주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위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