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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한 채로 동승자인 I, N을 남기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I, N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이나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알려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나 신원확인 의무 등을 이행한바 없고,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가 커 파편이 도로 상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ㆍ제거 하는 등의 노력 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1.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한라궁전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우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과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의 옹벽을 충격하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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