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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2구합18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8. 피고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2. 3. 11. 22:4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한라궁전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포터 차량의 왼쪽 앞 전조등 및 문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1,583,250원 상당의 물적 피해 및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와 2,907,42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고, 원고는 사고 직후 정차하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으며, 친구 2명을 현장에 남겨 사고를 수습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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