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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7:39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건소사거리 방향에서 아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7,80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D, G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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