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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명함만을 건넨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나 신원확인 의무 등을 이행한 바 없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차량을 몰아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ㆍ제거 하는 등의 노력 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교차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편도 1차선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주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이 탑승한 F 마티즈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432,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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