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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1.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한라궁전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우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과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의 옹벽을 충격하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전조등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8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07,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후 동승자를 현장에 남겨두었으므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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