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7 2016고정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2:5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마트 앞을 마산 시네마 쪽에서 E 마트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에 정 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려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41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견적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