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나341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 이하 ‘나.기왕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7쪽 제4행의 ‘이 법원의’ 및 제5행의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치며, 제9쪽 제8행 ‘기왕증 기여도’ 및 제15행 3).바)항 중 ‘기왕증 기여도’를 각 ‘책임의 제한 비율’로 고치고, 제10쪽 제5행 이하 [인정근거]에 ‘갑 제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10쪽 제11행 이하 ‘바.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2쪽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기왕치료비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09. 9. 18.부터 2012. 5. 15.까지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및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3,244,208원을, 2010. 9. 3., 2010. 9. 9. L병원 및 M병원에서 진료비 합계 1,234,640원을, 2011. 6. 13. 및 2011. 6. 15.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비 합계 79,500원을, 2008. 7. 1.부터 2012. 8. 21.까지 F정신과에서 진료비 합계 1,166,960원을, 2009. 9. 4.부터 2012. 3. 26.까지 N약국에서 약제비로 464,580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기왕치료비로 합계 6,189,888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분당차병원에서 뇌심부 자극술 치료를 받으면서 합계 31,057,728원의 치료비 채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상급병실사용료에 해당하는 560,000원은 기왕치료비에서 제외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