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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04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하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4번째 줄부터 11번째 줄 사이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을 아래의 (1)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문 이유 2의 나.

항(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문 이유 2의 바.항(공제 부분)을 아래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왕증,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0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 14.부터 2014. 1. 14.까지 사이에 총 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입원치료의 원인이 된 반소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반소원고의 요추부 퇴행성 척추 추간판 병변의 기왕증 기여도가 70%이고 양측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병변 및 종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가 50%인 점, 그 외 반소원고의 나이,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전체 상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60%로 평가하여 위 입원기간 43일 동안 반소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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