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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297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밑에서 1행의 “일실소득 498,104,640원”을 “일실소득 574,954,898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17행의 “4,429,630원”을 “4,429,640원”으로 고쳐 쓰고, 그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왕치료비’ 부분).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기왕치료비 등으로 진료비 합계 6,044,627원, 수동휠체어 구입비 6,800,000원, 의료용품 구입비 1,743,5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먼저 진료비 6,044,627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 갑 제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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