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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13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뇌출혈이 이 사건 사고 후의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 판결의 ‘소결론’ 내용은 아래의 '결론'부분에서 고쳐 쓰기로 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 우측 팔 부위에 대한 반흔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682,170원이 소요되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13.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그 치료비는 511,627원으로 본다(682,170원 × 0.75, 반흔제거술 비용 682,170원에 기왕증 기여도 25% 반영) 2)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은 420,506원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 124,276,391원(= 일실수입 13,326,166원 기왕치료비 1,547,400원 향후치료비 420,506원 개호비 85,603,116원 - 피고의 치료비 지출액 중 기왕증 기여분 2,970,797원 - 3,65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금액이 인용된 부분인 위자료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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