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32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 및 2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A에 대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치료를 위해 6개월 동안 4,267,200원(= 진료비 96,000원 검사비 150,000원 경구약물 비용 1,800,000원 물리치료비 1,296,000원 견인치료비 475,200원 경막외 신경차단술 비용 450,000원)이 소요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가 위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돈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484,8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함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