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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2.05 2012가합1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5억 500만 원과 그 중 별지1 표의 위 피고 부분 각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71년 11월경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업무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96년 10월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2011. 2. 1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2011. 4. 29.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으로 M가 선임되었다가, 2012. 3. 5. 17:00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⑵ 피고들은 A저축은행의 임원을 맡고 있던 사람들로, 그 구체적인 직위와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1> 임 원 직 위 재임기간 순번 피 고 1 B 대표이사 2000. 8. 18.~2003. 8. 18. 2003. 8. 27.~2004. 8. 25. 2 C 대표이사 2004. 8. 25.~2008. 8. 25. 2008. 8. 28.~2009. 3. 31. 2009. 11. 17.~2011. 4. 29. 3 D 대표이사 2008. 8. 25.~2009. 12. 31. 4 E 이사 2001. 8. 23.~2004. 8. 23. 5 F 이사 2001. 9. 20.~2003. 6. 30. 6 G 이사 2009. 12. 1.~2011. 4. 29. 7 H 감사 2000. 11. 23.~2003. 11. 21. 8 I 감사 2003. 11. 21.~2006. 10. 18. 9 J 감사 2006. 10. 18.~2009. 8. 25. 10 K 감사 2009. 8. 25.~2011. 4. 29. 나.

A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결과 예금보험공사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전이므로 ‘원고’로 표현하지 아니하였다. 는 2011. 3. 21.경부터 2011. 8. 19.경까지 A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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