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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00267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인용금액표’ ‘피고들’란 기재 각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I은 P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저축은행(과거 상호는 Q저축은행이었으나 2009. 12. 11. R저축은행으로, 2010. 9. 30. S저축은행으로, 2011. 12. 29. A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예금 및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2003. 9. 3.부터 2004. 9. 3.까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 9. 4.부터 2009. 11. 19.까지 A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 C, D, E, F, G, H, L, M와 P는 A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위 피고들과 P의 주요 직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직위 재직기간 순번 이름 1 B 대표이사 2003. 9. 3. ~ 2004. 9. 3. 대주주 2004. 9. 4. ~ 2009. 11. 19. 2 C 대표이사 2004. 9. 3. ~ 2005. 9. 6. 3 D 비등기이사(대우) 2005. 3. 2. ~ 2005. 9. 5. 대표이사 2005. 9. 7. ~ 2008. 5. 19. 4 E 이사 2008. 3. 14. ~ 2008. 5. 18. 대표이사 2008. 5. 19. ~ 2009. 11. 19. 5 F 대표이사 2011. 9. 30. ~ 2013. 5. 3. 6 G 비등기이사(대우) 2007. 5. 2. ~ 2008. 9. 26. 7 H 비등기이사 2011. 10. 19. ~ 2012. 10. 18. 9 L 상근감사 2005. 9. 7. ~ 2008. 9. 26. 10 M 상근감사 2011. 9. 30. ~ 2013. 5. 3. P 상근감사 2003. 9. 4. ~ 2005. 9. 6. 이사 2005. 9. 7. ~ 2006. 9. 10. 3) 피고 N은 A저축은행의 지분 50.71%를 소유하고 있는 T사모펀드(이하 ‘T’라고 한다

)의 대주주이다(주식회사 U는 T의 지분 16.96%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V는 주식회사 U의 지분 66.13%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N은 주식회사 V의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다

). 4) 피고 O은 주식회사 W저축은행(이하 ‘W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회장직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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