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C은 2004. 8. 26.부터 2007. 5. 1.까지 주식회사 D저축은행(‘이하 D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이사, 2007. 5. 2.부터 2011. 9. 17.까지 D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소외 C의 배우자였던 자로서, 2013년경 C과 이혼하였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 10. 17.부터 2012. 2. 17.까지 D저축은행 및 A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위 부실책임조사에 근거하여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7387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3., 소외 C이 A저축은행의 대주주인 D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9. A저축은행의 주식회사 어울림(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중봉)에 대한 4억 2,000만 원의 부당대출을 지시 또는 결재하여 A저축은행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소외 C은 2010. 5. 17.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자신의 중소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2009. 6. 29. 주식회사 어울림에게 실시한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은 소외 C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D저축은행에 대한 이전의 감사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09. 6. 대출실시 당시 성립되었거나, 설사 C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