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나32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D는 A저축은행에서 2004. 4. 12.부터 2005. 6. 30.까지 차장, 2005. 7. 1.부터 2008. 1. 1.까지 부장, 2008. 1. 2.부터 2008. 6. 30.까지 본부장,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상무이사(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여신부분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0. 7. 1.부터 금융서비스본부(여신총괄)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A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D의 미성년자인 아들들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등 1) 2008년경부터 일부 저축은행이 임원들의 불법ㆍ부실대출 및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후 결국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어 왔는데, 2011. 1.경부터는 연이어 삼화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저축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ㆍ부실대출, 분식회계, 방만 경영 등을 원인으로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금융위원회의 전국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실시 발표(2011. 7. 4.)가 있고 난 후 2011. 9. 18. A저축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이 내려졌다. 2) D 등 A저축은행의 임원진들에 대한 고발, 검찰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어졌고,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41 등 사건에서 2012. 7.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면서, 2006년경부터 수십 건의 불법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A저축은행에 수천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