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협박의 정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09:17경 울산 남구 B건물 앞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여, 55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오늘은 왠종일 너 집 앞에서 기다려보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등 서류 일체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