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8. 6. 5.경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인 A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 ② 피고인들이 2018. 6. 22. C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1,530만 원 세금을 탈세한 것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