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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35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교수 방이 어디 있냐’라고 물은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고,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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