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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22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표현들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에 불과하고 협박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업무신용 등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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