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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글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 카약피싱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지출한 경비문제로 피해자와 의견대립이 생겨 서로 감정이 좋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해자가 강사로 근무하는 F대 홈페이지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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