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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3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1켤레( 증 제 3호), 검정색 반팔 티셔츠 1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5. 22:00 경 대구 동구 C 원룸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공사 중인 옆 건물 4 층으로 올라가 외벽에 설치된 비계 파이프를 밟고 피해자 집 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그 곳으로 상체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 안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5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9.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공사 중인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나 무 막대기를 들고 열려 있는 피해자 집 베란다 창문 안으로 막대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 안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9. 20:00 경 대구 동구 E 건물 B 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서랍 장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빨래 건조대 및 속옷 서랍 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30. 16:00 경 대구 동구 G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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