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2 2015고단44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2. 23:3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를 훔쳐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23:00경 경남 진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3층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팬티 1개, 분홍색 팬티 1개, 회색 고양이 무늬 팬티 1개, 갈색 장미 무늬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00: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1개, 표범 무늬 브래지어 1개, 은색 줄무늬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경남 거제시 F 피고인의 숙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건조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건조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살색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0. 23: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마당 안에 있는 다용도실의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곳에 건조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자 아이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