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6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경의 어느 날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으로 나무 막대기를 뻗어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4개( 합계 약 4만 원 상당 )를 걷어 갔다.

순번 일 시 장 소 피해자 범행내용 절취 물품 1 2017. 3. 경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의 집 C 마당으로 나무 막대기를 뻗어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용 속옷을 가져 감 여성용 팬티 4개 ( 합계 약 4만 원) 2 2017. 4. 경 〃 〃 〃 여성용 팬티 4개 ( 합계 약 4만 원) 브래지어 2개 ( 합계 약 4만 원) 3 2017. 5. 경 〃 〃 〃 여성용 팬티 4개 ( 합계 약 4만 원) 4 2017. 6. 경 〃 〃 〃 여성용 팬티 4개 ( 합계 약 4만 원) 브래지어 2개 ( 합계 약 4만 원) 5 2017. 7. 경 〃 〃 〃 여성용 팬티 4개 ( 합계 약 4만 원) 6 2017. 8. 경 〃 〃 〃 여성용 팬티 4개 ( 합계 약 4만 원) 브래지어 2개 ( 합계 약 4만 원) 7 2017. 9. 경 〃 〃 〃 여성용 팬티 4개 ( 합계 약 4만 원) 가 액 합계 약 40만 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7.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브래지어 2개( 합계 약 4만 원 상당 )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19: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현관문의 자물쇠를 절단 파손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 안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브래지어 6개( 합계 약 12만 원 상당), 여성용 팬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