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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7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인천지방 검찰청 압제 4587호 )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64

1.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2016. 11. 13. 13:00 경 피해자 C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13: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입구를 통해 계단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201호 앞 난간까지 침입하고, 빨랫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 여성용 잠옷 바지 2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3. 13:00 ~13 :30 경 피해자 D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13:00부터 같은 날 13:3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까지 침입하고,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7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3. 13:3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다세대주택의 옆집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까지 침입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8372

1. 2015. 1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13:10 경 인천 부평구 I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까지 침입하고,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팬티 및 브래지어 8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3. 7.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14:30 경 인천 부평구 K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까지 침입하고, 그 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2

1. 2016. 8. 21. 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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