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M, N, O, Q, R, S, X, AA, AB, AC, AF, AG, AH, AJ, AK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원고인 P, T, V, W, Y, Z, AE(이하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별지 [표] 환송 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원고들 및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N, O, Q, R, S, AA, AB, AC, AF, AG, AH, AJ, AK 부분 및 원고 M, X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M, X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당심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1)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광명시 A 일원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B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폭 35m 내지 44m, 연장 4,235m의 C고속도로(D공구) 건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C고속도로는 2002. 5. 30. 서울특별시 고시 E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2008.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F 및 2008. 11. 28. 광명시 고시 G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9. 3. 12. 서울특별시 고시 H 및 2009. 4. 2. 광명시 고시 I로 사업구역에 일부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