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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07 2019고단1651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기술협업을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새싹인삼을 재배하는 ‘화분수직재배장치’를 납품받고, 새싹인삼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분수직재배장치’를 제공받으며 피해자가 2014. 8. 25. 대한민국 특허청에 위 ‘화분수직재배장치’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상호불상의 제조업체에 위 ‘화분수직재배장치’와 유사한 장치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여 2016. 8. 18.자로 특허등록(등록번호 E)한 ‘화분수직재배장치’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특허심판원 심결문 등 첨부 관련)

1. 특허심판원 심결문(2016당2905), 특허법원 판결문(2018허9107),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시정권고 통지, 시정권고 통지서, 시정권고 결정서,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I), 등록실용신안공고(등록번호 J)

1. 자문회신서, 검토의견서

1. 고소인의 답변서 등(특허심판청구), 추가증거서류 제출, 피의자가 특허침해한 제품을 생산양도대여한 증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증명, 블로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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