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정5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와 서울 금천구 B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4.경까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애완동물용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I’(I, 등록번호 J)와 유사한 상표인 K를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L의 애완동물용 의류 등 상품 사진에 표시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M블로그 등 SNS 계정의 애완동물용 의류 등 상품 홍보 게시물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등록결정서, 특허심판원 심결문, 심결문등본 송달증명원
1.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