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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정588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C, 상가동 101호에서 잡화, 패션용품,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어메이징그레이스가 2013. 12.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30-0721541호로 디자인등록한 가습기와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한 모양의 가습기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인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와 소셜커머스 위메프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인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특허심판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디자인등록번호 제721541호의 권리범위와 관련된 소극적권리확인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15당3354호)를 하였다.

② 위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제시한 확인대상디자인이 위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③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B이 만든 가습기의 형상은 위 특허심판원 사건의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가습기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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