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주식회사란 상호로 “난방시설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삼정하이텍(대표자 D)은 2005. 7.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20-0391650호로 등록을 마친 고안의 명칭 “온수관전열선삽입장치”의 실용신안권자이다.
온수관전열선삽입장치는 온수관 내부에 전열선이 연결된 유도기를 온수관에 채워진 물과 함께 펌프로 끌어 당겨 온수관 내부에 전열선이 관통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 장치이다.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0. 3. 23.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C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도용하여 온수관내 전열선을 삽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하여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등록실용신안공보
1. 특허심판원 심결문(2010당712), 특허법원 판결문(2011허3100), 대법원 판결문(2011후3131)
1. 각 사진(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 측의 침해 중단 요구로 범행을 중단하여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침해 물품이 유통되는 등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