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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9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9. 12. 경까지 대전 유성구 B,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통신장비 제조업 법인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E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영업 ㆍ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ㆍ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D 가 ㈜F에 191,000,000원 상당의 무안경 VR 사이클시스템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51,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60,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7 번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 가액보다 1,240,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 2,033,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D 가 ㈜G로부터 184,000,000원 상당의 VR 자전거 시스템 개발 등을 공급 받았음에도 ㈜G 대표 H과 통정하여 349,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65,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11 번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 가액보다 725,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 1,408,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3.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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