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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5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가.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5. 경 주식회사 G 측에 ‘H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명목으로 공급 가액 326,835,54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실제 용역대금은 108,901,818원에 불과하였고, 2014. 12. 2. 경 주식회사 G 측에 ‘2014 I 전국 투어 콘서트’ 명목으로 공급 가액 311,696,81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실제 용역대금은 78,200,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 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주식회사 G의 부탁을 받고 통정하여, 2013. 12. 25. 경 주식회사 G로부터 ‘H 콘서트’ 등 명목으로 공급 가액 326,835,54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실제 용역대금은 108,901,818원에 불과하였고, 2014. 12. 2. 경 주식회사 G로부터 ’I 청주 공연 광고비 외’ 명목으로 공급 가액 311,696,81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실제 용역대금은 78,200,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 받았다.

다.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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