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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7고단2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18』

1. 피고인은 2017. 11. 8. 13:24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이 마트 4 층 주방용품 코너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세워 둔 쇼핑 카트 안에 있던 현금 31,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농협카드 1매, 삼성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11. 12. 12:17 경 부천시 길 주로 300에 있는 롯데 백화점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D 가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3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젠 틀 몬스터 선글라스 1개, 현대 백화점 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39』

1. 피고인은 2017. 9. 27. 15:00 경 부천시 석천로 1에 있는 이 마트 지하 1 층 그릇 코너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세워 둔 쇼핑카드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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