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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정11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11:25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이 마트 3 층 카트 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카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냅 백 모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 워크 상의, 현금 150,000원과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CCTV 판독 실시), 피의자 범행장면 등사 CD 1매,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카트 안에 낡은 모자와 츄리닝 상의가 있어 버리는 물건으로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이고 지갑은 피고인이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물품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및 자신이 겉옷 상의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 두었고 그 지갑 안에 15만 원이 들어 있었던 점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마트 매장에서 나와 카트 보관소에서 피해자의 겉옷 상의와 모자가 놓여 있는 쇼핑 카트를 꺼냈는데, 위 카트를 꺼내면서 그 안에 놓여 있는 물건을 보았다.

피고 인은 위 카트를 끌고 매장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반대방향으로 한 바퀴 돈 후 매장 입구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매장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카트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꺼내

이를 입고 모자를 쓴 후, 바로 카트를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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