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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13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7:58경 부천시 B 소재 C 4층에서, 피해자 D가 쇼핑 카트 위에 놓아둔 국민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현금 1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록 3)

1. 각 사진(목록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최근 십수년간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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